1가구가 2주택을 소유 했다고 하더라고 기준시가 1억 미만일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글을 읽고 부모님 집에 적용이 가능할까 해서 1가구 1주택 요건이 무엇일까 지식인을 뒤지다 호기심이 발동해 시행령을 찾아 봤다. 어차피 비과세는 1주택 소유로 전제를 하는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려나.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3. 위 2.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주택의 소유자의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다만, 전세대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4.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찾고 보니 법 만드는 것도 장난 아니다란 생각이 문득 드는군. 이렇게 만들어도 구멍을 찾아서 편법을 찾겠지.역시 알아야 챙겨 먹겠지만 원하는 부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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