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2009/07/08 10:01

올해는 변경되는 내용이 많네요!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은 푸른색으로 표기했음.


① 종합소득세율 인하 [소법§55]
(’08) 8%, 17%, 26%, 35% → (’09) 6%, 16%, 25%, 35%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간편 계산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차감액

1천200만원 이하

 

100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100분의 16

120만원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0분의 25

 

534만원*

8천800만원 초과

 

100분의 35

 

1,414만원

* 과세표준 5천만원인 경우 산출세액 716만원
① (1,200만원×6%) + [(4,600만원 - 1,200만원)×16%] + [(5,000만원 - 4,600만원)×25%] = 72만원 + 544만원 + 100만원 = 716만원
② (5,000만원 × 25%) - 534만원* = 716만원

- 기본공제금액 상향 [소법§50]
1인당 연100만원 → 연 150만원
- 근로소득공제금액 조정 [소법§47]
총급여 500만원 이하 100% → 8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간편식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총급여액×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총급여액×50%+150만원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총급여액×15%+675만원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총급여액×10%+825만원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총급여액× 5%+1,050만원


② 인적공제 제한연령 조정 [소법§51]
- 남60세, 여 55세 → 60세로 통일
-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및 금액 변경

종  전

 

현  행

구 분

공제금액

 

구 분

공제금액

65세~69세

100만원

70세 이상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 [소법§52⑨]
④ 의료비ㆍ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소법§52①]
- 의료비 공제대상 용어 변경
경로우대자 → 과세기간 종료일 65세 이상인 자
-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 상향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상향
1인당 연 200만원 → 연 300만원
- 대학생 교육비 한도 상향
1인당 연 700만원 → 연 900만원
⑤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소법§50]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
⑥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인상 [소법§47②]
- 일 8만원 → 일 10만원
⑦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소법§164①]
- 다음연도 2월 말일 → 다음연도 3월 10일
* 2008년 귀속 소득분의 지급명세서부터 적용
⑧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대상 확대 [소법§12. 4호]
-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⑨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소령§16①]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⑩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소법§52②, 소령§112]
- 종전의 거치기간 3년 이하 요건 폐지
* 2009.1.1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로서 2008.10.21 이후 2008.12.31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 2008.10.21 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
-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1,000만원 → 연 1,500만원)
⑪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 연장 [소령§ 110②]
- 08.12.31까지 → 09.12.31까지
⑫ 비과세 대상 “의무 복무병” 범위 명확화 [소령§10]
- 비과세대상을 “병역법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 병장 이하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⑬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소령§12. 14호]
- 인터넷신문에도 취재수당 비과세 허용
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소령 별표2]
- 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축소, 인적공제 인상을 반영
*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
⑮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축소 [조특법§16①]
-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되,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에서 30%로 축소
-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적용기한 연장
2008.12.31 → 2010.12.31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조특법§18의2②]
- (’08귀속 이전) 단일세율 17% → (’09귀속 이후) 15%
- 적용기한 : 2009.12.31 → 2012.12.31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91의9]
- 소득공제 : 불입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비과세 적용 : 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소득
* 2008.10.20 이후 최초로 가입(계약갱신포함)한 저축분부터 적용
의료비ㆍ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 [조특령§121의2⑥]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각각 공제 허용
* 2009.1.1 이후 최초 연말정산시부터 적용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 공제 허용[소법§52①4]
-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교육비 공제
중소기업 일자리나누기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허용 [조특법 입법예고]
-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
- 한도 : 연간 1,000만원
* 적용기간 : ’09년 ~ ’10년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령 입법예고]
-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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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형준군
재태크2008/04/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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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말기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법 52 ③, ④)

▶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하지 아니한다.

(1) 공제대상자

1. 다음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이자금액을 소득공제 한다.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일 것
 · 세대원 또는 부양가족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가능하다.
 ·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2)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가) 다음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거치기간이 3년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Q:당해연도 주택가격공시일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서면1팀-216, 2007.2.9.)
 
A: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연도 주택가격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전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함
 

Q:오피스텔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여부(서일-567, 2004.4.19.)
 
A: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Q: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여부(서면1팀-1071, 2006.7.28)
 
A: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세대주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적용대상

출처 : 주택자금 공제(법 52 ②,③,④,⑤, 영112) 


Posted by 형준군
재태크2007/12/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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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조회해기 좋은 프로그램(정말 강추..)
납세자연맹에 늘 신세만 지는군.

Posted by 형준군